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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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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039931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제 이야기처럼 적어볼게요,,

 

저의집은 일반 다세대빌라를 통으로 쓰고있어요

1층은 필로티구조의 주차장

2층은 부모님,,

3층은 형네가족

4층은 우리가족,,

이렇게살고있씁니다

1층 필로티구조에 각각 한대씩 두대를 주차할수있고

그앞 담벼락에 붙여서 한대를 더 주차하죠

부모님,형네,저희집,,

이렇게 3대를 주차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출근하고 학교가고

집에는 저혼자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이 있어서

오늘은 월차를 썼거든요

 

그리고 10시무렵 병원에 가려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떤차가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있는거에요

주차를 하고 내리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누구세요? 왜 여기 주차하세요?"

라고했더니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요

비어있는데 잠깐 주차하고 갈게요"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저기요,,비어있던 말던

우리집 주차장인데 왜 함부로 주차하는겁니까,,

차 빼세요,,"

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실실 쪼개면서

"네네,,금방뺄게요,,,"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거에요

몇번이고 차를 빼라고 소리질렀지만

계속 실실 쪼개면서

유유히 사라지는데

더 황당한건,,

골목앞 당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인간이 미쳤나,,싶어서

엿먹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저희집주차장 입구를 막는

철제 펜스를 쳐버리고 열쇠를 잠궈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늘 열어놓고

명절이나 휴가등 장기간 집을 비울때만

쓰는 장치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아까 그 실실쪼개던 새끼가

얼굴이 벌게져서 서있고

그옆에는 경찰이 있는겁니다

 

저는 무슨일인가했더니

그놈이 자기 차를 못빼니까

경찰에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거기에 덧붙여서

원래 외출할때 주차장입구는 잠그고 다닌다고,,

 

경찰분도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그놈이 신고했기에

어쩔수없이 접수를 해야한다고

조만간 경찰서에 나와야할거같다고 말하네요

 

더불어 그 미친놈이

"당신이 주차장입구 잠그고 가는 바람에

내가 차를 못빼서

업무를 처리못해서 피해본 금액이 얼만줄알아?

나 이거 고소할거야,,

내가 이런거 고소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남의 물건을 못움직이게 막으면

처벌받게 되있어,,"

라는겁니다,,

 

경찰분에게 물어봤더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럴수도있다고하네요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남의 아파트주차장에

가로로 주차해놔서

주민들이 차 못빼게 앞뒤로 막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가로주차 차주가

그 주민들을 고소했다는 뉴스를 본거같네요,,

 

아니,,우리집 입구를 

내가 잠그던 말던 이게 처벌감일까요?

남의집에 버젓이 주차해놓고 간

그 미친놈 잘못 아닐까요?

참 황당합니다,,

 

사연은 이렇네요

오늘 친구녀석이 황당해하면서

전화했는데

저도 너무 어이가없어서 적어봅니다

친구녀석은

법적지식도없고

경찰서같은곳에는 가본적도 없어서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하다고 하네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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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1 19:23
    베스트

    특) 업무없음,증명못함

  • 2022.10.21 19:24
    베스트

    저쪽은 사유지 주거침입 침범이긴한데 글쓰산 분은 재물손과에 해당해서 법리 다툼으로 가면 상단히 골치 아파지시갰네요.

  • 2022.10.25 12:59
    베스트
    @csedu 3대 대형마트나 동네 중형마트들도 다 저렇게함
    영업 끝나면 차들 들어와서 주차못하게 펜스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대형마트나 동네 중형마트들도 다 재물손괴에 해당된다는 얘기임?
    나도 법지식이 없어서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임
  • 2022.10.21 19:24
    베스트

    일종의 주거침입 아닌가요?

    아 근데 다른 사건부류지만 지난번 판새새끼들이 필로티 구조의 집 주차장까지 따라들어온 스토커 새끼 무죄주긴 해서 잘 모르겠다만은...

    고소 하시면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일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넣어 보시는게...

  • 남의 사유지에 주차를 해놓고 고소라?

    차빼라고 말도 했는데 주거 침입 아닌가요?

  • @몰빵엄중협치수박새끼 차도 흉기가 될수 있으니 특수 강도?
  • 2022.10.21 19:28
    베스트

    사유지고. 경고햇고. 외출시 잠그고 가는걸 허락 받아야하나?

    사유지인데 뭔 문제죠???

  • 2022.10.21 19:28
    베스트

    대응이 쉽지 않아.. 그러니 남에 땅에 주차하고 도리여 큰소리 치는 미친놈들이 판을 치지.

    일단은 유료 주차장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땅에 무단 주차하면 토지 사용료 얼마 내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경찰에서 부르면 주차장을 평소에 잠그기 때문에 그 차가 주차하는거 보고 차빼라고 몇번을 소리 질렀다. 그런데도 실실 웃으며 주차하고 갔다. 열어두면 다른 자리도 남에 차가 다 주차할텐데. 누구 잘못이냐? 차를 못 써서 생긴 업무상 손해 주장하려거든 토지 사용료부터 내놓으라 그래.

    내년 2월부터는 사유지 무단 주차도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는 법적 근거 생길 것 같데.

  • 2022.10.21 19:43
    베스트
    @알루미나

    그리고 열린 공간이 아니라 출입구를 막을 수 있으니까 건조물 침입, 주거지 무단침입을 주장해도 되겠다

    필로티 무단주차로 건조물 침입 유죄 받은 최근 판결임.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26913

  • 2022.10.21 19:58
    베스트
    @알루미나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2.10.21 19:29
    베스트

    제 경우는 어떤 개XX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어디 기어갔고!!

    전화도 안받아서!! 경찰에 전화 했더니 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제 차로 그놈 못나가게 막아놨구요.

    차 빼달라고 전화했길래....

    내려가서 신나게 욕해준적은 있는데요...

     

    글쓰신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 별일 없을듯 합니다. 

    화이팅!!!!

  • 2022.10.21 19:31
    베스트

    주거참입으로 맞고소 하면 공개 개방성이 없는 폐쇄성 법익 경비관리원 주재 및 주차금지 푯멀 설치 등 실제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형사영역이기도 하지만 민사요건이기도 해서 민형사소성 모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침범 무단 주차한  이용한 비용을 계산해서 유익비 청구로 내말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실 스도 있겠네요

     

    재물손괴가 사물의 본래이용목적 효용 편의성이 훼손 피해를 재물손괴로 보는데 자동차가 이동 할 수 없게 자물쇠 볼라드 쇠사슬로 막으셨던 부분이 재물손괴 해당 침해가 되실수 있으실 것도 같네요

  • 2022.10.21 19:31
    베스트

    쫄지 마세요

    그사람이 접수하면 그사람 부터 진술 받아요

    님은 그사람 진술내역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받아보고 천천히 시간 여유있게 날짜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또 당구장에 가서 먼저 그사람 얼마나 머물렀나 물어보시고 그내용도 진술하세요

    우리집 주차장이라 나는 나가면서 잠궈야 하는데 어딜가냐

    차빼달라고 거듭 얘기 했다 해야 할듯

    혹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 2022.10.21 19:32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2.10.21 23:54
    베스트
    @작인 와우 되게 똑똑하시다!!!!!
  • 2022.10.21 19:42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2.10.21 19:43
    베스트

    박지훈 변호사를 이용해보심....

    손수호 변호사도...

     

  • 2022.10.21 19:45
    베스트

    별 미친..

  • 2022.10.21 19:49
    베스트

    실제 주거침입 성립 요건에서는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고 구체적인 피해 침해의 사실 범죄로부터의 생명 위협 , 불안 공포 등 정신정서적 피해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되거나 물질적인 파괴 행위가 동반 되어야 성립하는데 무단점유 점거 주차 정도는 극히 미미해서 받아들여지질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재물손괴의 이동권 침해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동권을 해ㅇ사하디 못해서 경찰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사실의 정도로 오하려 저쪽에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익명회원
    2022.10.21 20:15  (수정 2023.07.01 20:50)
    베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