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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5.10.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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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230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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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은 종이 문서로만 검토하도록 규정이 있음

당연히 재판관들은 만약 사건을 들여다보게되면

종이로된 판결문을 봐야하고, 수십만 부의 복사본도

있어야 함 

 

그런데 대법원은 제출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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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도 종이 기록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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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원들이 추궁하자 말 돌리기 시작

댓글 5

댓글쓰기
  • 2025.10.15 22:46
    베스트

    이건 위헌 제소 해야할듯...

  • 2025.10.15 22:53
    베스트

    대법관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거 아님?

    싹다 날렸으면 샆네

  • 2025.10.16 00:07
    베스트

    진짜 나쁜새끼들

  • 2025.10.16 00:12
    베스트

    목줄 채워놓고, 목동 놀이 해야쥬~

  • 2025.10.16 08:55
    베스트

    전현희 의원 대박이셨네요. 읽을 시간도 없없다는 심증에 대한 물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