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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2025.10.09 15:40
537
2
https://itssa.co.kr/22939700

https://youtube.com/shorts/zO_gGLnUHsI?si=Ww3o5y5SQioNDg4j

 

한 달 전 홍사훈쇼 영상을 쇼츠로 올린것퍼옴

 

"정권이 특정 대형 로펌에 특혜가 되는 인사권을 쓴다면~?" 챗GPT에 함 물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 ‘권한 남용’**이나 부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장관 등에게 주어진 공권력

그 인사권을 특정 로펌에 이익이 되도록 행사했다면 → 직권의 본래 목적(공익 인사관리)에서 벗어난 것

 

법무부가 특정 로펌 출신 인사를 검찰·법원 요직에 집중 배치하여
→ 그 로펌이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구조를 형성했다면
→ “직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2️⃣ 형법 제129조~제132조 — 뇌물죄

>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전·편의 제공이 있었다면 ‘뇌물죄’로 발전합니다.

정권 인사(공무원)가 로펌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금전, 향후 자리, 가족 고용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유리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면

 

🔹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022 시행)

>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금지

 

인사권자가 과거 특정 로펌 근무자이거나, 가족·지인이 해당 로펌과 관련 있을 경우

또는 해당 인사로 인해 자신의 전 직장·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 핵심:

> “사적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 4️⃣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특정 집단에 이익을 준 행위 자체를 ‘부패행위’로 규정

 

부패방지법 제2조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포괄합니다.

권익위원회가 조사 요청을 받고 →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효과: 형사처벌 + 공직자 징계 + 공익신고 대상


---

🔹 5️⃣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9조 (공정 의무) 위반

>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면
→ 징계 사유 + 형사고발 가능

 

📌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 병행: 직권남용죄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 요약 정리표

위반 유형    관련 법률    내용    처벌

인사권 남용    형법 제123조    특정 로펌에 유리한 인사 배치    5년 이하 징역
대가성 특혜    형법 제129조~132조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    5년~무기징역
사적 이해관계 개입    이해충돌방지법    전직 로펌, 가족 이익 개입    3년 이하 징역
일반 부패행위    부패방지법    공직권력의 부정 사용    형사 + 징계
공정성 위반    국가공무원법    인사 공정성 훼손    징계 + 병행처벌

 

🔸 핵심 정리

> 정권이 특정 대형 로펌에 유리하도록 인사권을 악용했다면,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처벌 가능: 1️⃣ 직권남용죄 — 권한의 공익 목적 일탈
2️⃣ 뇌물죄 — 대가성 존재 시
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인사권자의 사적 이해 개입 시

 

일반인이라 법은 잘 모르지만

문제는 좀 있어보여서 챗에 물어봤는데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 글 좀 바랍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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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9 15:48  (수정 10.09 15:50)
    베스트

    이 영상 취지는 1.최근 검찰들이 위기감 느끼고 유능함 보여주고자 열심히 기업파느라 일이 많아졌다.

    2.어차피 힘빠질거 그전에 많이 해먹자. 

    그내용 같은데요?? 챗GPT 내용과 영상간 무슨 상관관계가....

  • O2 작성자
    2025.10.09 15:53
    베스트
    @구르미맘

    현 상황이 인사권에서 특정 로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게 국민에겐 이상 해 보이구요 법은 모르니 법 전문가분들이 볼 땐 문제가 안 되는지 여쭤보는겁니다 

  • 2025.10.09 16:02
    베스트
    @O2

    영상에 그런맥락의 내용이 전혀 안나와서 여쭤본겁니다...

    현 상황이 특정로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오고 있어 보인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신건지..

    영상 내용과 써주신 챗GPT내용 취지가 전혀 상관 없어 보여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 O2 작성자
    2025.10.09 16:04  (수정 10.09 16:07)
    베스트
    @구르미맘

    기업들이 특정로펌으로 몰린다잖아요

    영상 제대로 좀 보세요

    무지성지지는 이잼을 더 망치는겁니다

  • 2025.10.09 16:20  (수정 10.09 16:21)
    베스트
    @O2

    영상 5번 돌려봤어요.. 님 챗gpt 질문 취지는 정부가 김앤장 로펌에 혜택 주기 위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냐 아닌가요?

    근데 영상엔 그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김앤장 검찰출신 변호사 형사부쪽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왜?

    이유는 1. 검찰이 본인들 유능함 보여주려 최후 발악?중이다. 2.어차피 힘빠지면 못해먹으니 그전에 사건 많이 밀어주자. 이거라고요....여기 정부 인사이야기가 있나요? 김앤장과 관계된?

    저 무지성 지지 한적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오히려 몇년간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비판의 눈초리로 보다 결국 해내는 걸 보고 지지하게 된 사람이죠.

  • O2 작성자
    2025.10.09 16:32
    베스트
    @구르미맘

    특정 로펌이 왜 바쁘다고 했습니까?

    기업수사가 몰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특정 로펌 변호사들에게 몰리고 있다고요

    시점이 정권의 인사권 행사 후에요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권 경우는 첨 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왜 특정 로펌에 몰리는 지 상상도 안 되세요?

    이런 생각조차 안 하시고 문제인식 하는 사람 공격마인드가 무지성지지 같습니다 

    정권의 인사권이 특정로펌에 특혜가 되냐? 안되냐?

    는 법의 영역이니 일반인이 이상해서 물어 보는것이구요  

  • 2025.10.09 16:59
    베스트
    @O2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본인 생각을 그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영상을 같이 올려주시면 될겁니다.

    전 님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린 적 없고 영상내용과 챗GPT 내용간 아무 상관 관계가 없어 보여 말씀드린겁니다. 실제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부인사 관련 언급도 없는데 말이죠.

     

    제가 님의 정부인사와 김앤장 연관설 생각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그 어느쪽 객관적 근거도 없기에 그것에 대해 반론 드린적도 공격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쓰신 글 내용에서 "영상"과 "챗gpt 내용"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보인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대로 봤냐고 하셔서 5번 돌려봐도 못찾겠다 말씀드린 거구요. 

  • O2 작성자
    2025.10.09 17:07
    베스트
    @구르미맘

    구름 아래 숲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

    나무에 집중 하는 사람 인간사 가지가지이니

    맘에 안 들면 패스하세요 

  • 2025.10.09 17:17
    베스트
    @O2

    맘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네 구름이 엄마는 구름이와 함께 넓고 다양한 의견을 숲을 보는 맘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 2025.10.09 16:44
    베스트
    @구르미맘

    1. 김앤장과 관계된 검사들로 인사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서울대 법대출신만 인사권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말처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중에 특히 고위층 검사일 수록 서울대 비율은 높습니다. 과거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입니다.

     

    2. 기업들이 특정로펌으로 몰린다. 

    우리 나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김앤장이 담당하는 기업은 10여개 정도 뿐입니다. 왜냐하면 쌍방대리금지의 원칙 때문에 서로 맞소송을 하였던 기업 중에 한 기업만 김앤장이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은 재판하는 송무업무보다 로펌 사무실에서 합의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그곳에서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결국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때문에 특정 로펌에 한꺼번에 여러 기업들이 몰려들 수 없습니다. 

     

    3. 기업들이 로펌을 찾는 것이 늘어난 이유는 검찰보다는 정권이 바뀌고 현 대통령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간판만 걸었던 중대재해법 등 노동관련 부분의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것을 막으려는 기업들의 선방어 기재가 로펌의 특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더불어  내란정권과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도 대비를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캐비냇을 꺼낸다면 검사하고 밥먹고, 술먹고를 더 해야지 검사들과 소송할 준비를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 2025.10.09 17:07
    베스트
    @橖木

    네네 전 원글쓴이님 주장에 반박할 그어떤 객관적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굳이 그게 맞다 틀리다 반론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다만 영상과 챗gpt 내용이 뭔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영상 어느 내용에서 정부인사로 김앤장 로펌에 특혜가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 싶어 여쭤본 겁니다^^;;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O2 작성자
    2025.10.14 14:23
    베스트
    @橖木

    좀 늦었지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