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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차원에서 남겨요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
출처 : | https://v.daum.net/v/20250126185710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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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하고
현직은 직권남용은 기소가 안됩니다.
헌재 탄핵인용 되면
바로 직권남용도 검찰이 기소 한답니다.
댓글 1
댓글쓰기왜인 루니 한마디로 좃됐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