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김용민 의원 등)들이 제기한 임기단축 개헌에 반대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의견에 대한 반론(ChatGPT를 사용하여 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개헌이 현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에 대해 명확히 제한을 두고 있으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때,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선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입법자가 임기 단축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나 국회의 탄핵 소추 같은 기존 절차로 임기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헌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2. 국민주권 원칙과 헌법 개정의 정당성
헌법 개정은 국민의 주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 개정이 제안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제130조는 개정안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이 국민의 주권에 부합하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면 헌법적 정당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임기 단축 개헌의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자진 사임 또는 탄핵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에 개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헌이 아닌 자연스러운 기존 절차를 통해 임기 단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으나 임기 단축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문언 해석상 임기 단축 개헌이 허용될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헌이 아닌 다른 절차로도 임기 단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헌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헌법적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국민투표로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적 절차와 국민 주권 원칙에 부합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3
댓글쓰기네. 동의합니다.
감사!!
근데 200명 모을 수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