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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2024. 10.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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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에서 귀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 약 2억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연금 1억9978만8640원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등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뤘다.
수사를 피해 국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9년 8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연금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해제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했다. 이 법은 이른바 ‘조현천 방지법’으로 불리며 조 전 사령관에게도 적용됐다.
법 개정으로 조 전 사령관은 지명수배된 2019년 11~12월 연금의 절반인 466만9070만원만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조 전 사령관이 국외 주거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귀국하고 지명수배가 해제되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직 시절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조 전 사령관에게 국가가 사실상 재판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며 “장기간 지명수배자인 사람이 귀국한 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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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댓글쓰기2016년 10월에 작성된 보고서
당시 박근혜 지지율 20%대
계엄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북한 급변 사태' 발생을 명분으로 남한에 비상계엄을 선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을 빌미로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