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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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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 일시불로 챙겨

오연서 기자2024. 10.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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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에서 귀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 약 2억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연금 1억9978만8640원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등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뤘다.

수사를 피해 국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9년 8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연금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해제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했다. 이 법은 이른바 ‘조현천 방지법’으로 불리며 조 전 사령관에게도 적용됐다.

법 개정으로 조 전 사령관은 지명수배된 2019년 11~12월 연금의 절반인 466만9070만원만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조 전 사령관이 국외 주거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귀국하고 지명수배가 해제되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직 시절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조 전 사령관에게 국가가 사실상 재판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며 “장기간 지명수배자인 사람이 귀국한 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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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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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3 18:05
    베스트

    2016년 10월에 작성된 보고서
    당시 박근혜 지지율 20%대
    계엄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북한 급변 사태' 발생을 명분으로 남한에 비상계엄을 선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을 빌미로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