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골프채를 짝퉁으로 받음
우선 짝퉁이면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측정
짝퉁이라 50만원으로 측정되어 김영란법은 무죄 (다른죄로는 기소 뇌물수수 등)
그리고 면직처리됨
이번 사례 만약짝퉁이라면
우선은 모든 물품 압수해서 법원에서 가격측정하게됨
그 가격이 21점이면 꽤 되고 중고이지만 진품도 섞여있다고 직접 밝힘.
1회100만원 연간300만원한도를 넘기면
피할 길은 없음.
근데 대충봐도 짝퉁이라도 총 몇백만원은 되어보임.
그리고 노인에게 지속적 금품갈취한 부분도 잘 짚어봐야 할듯요
판례기사 참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85001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111_0001721008
댓글 6
댓글쓰기짝퉁을 받은것은 이재명을 지키기위한 것이다!!!ㅎ이럴려나
현대백이랑 강남신세계라는 구매처가
특정됐던데
우째 짝퉁이 나온데요?
글게요 짝퉁 몰이하길래요
살다살다 저런 역겨운 ㅅㄲ는 처음 봅니다.
받은기록들은 많고
진품받은것으로 마무리되면 진짜x되니
그나마 이리저리.피해가거나 진품수수때보다 타격이 덜한
짝품수수로 가닥 잡았나보네 ㅡㅡ
반백살 넘은 인간들이
짱구굴리는거.진짜토나온다
걍 아무말 대잔치하는 중이네요. ㄱㅈ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