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선인 신분이 대통령 신분으로 해석 한다면 만약에 대선과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 공천에 당 대선 후보는 공천에 관여해도 되는가? 아닌가?
2.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직은 취임 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당선인 신분으로 참여한 의총 투표 의총 의견제시 등은 당무개입인가?
예의를 갖춰주세요. 행동이 꼭 굥 같네요
그럴까? ㅋㅋ
1. 애초에 당의 선거 공천과 직접적 관련된 직무를 받은 사람 아니면 누구도 선거 공천 개입하면 안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일개 사인은 선거개입 해도 되는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디올이 누이가 개입해도 괜춘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저는 그렇게 아야기 한 적 없습니다. 공천은 규정대로 해야죠.
연구한 예측을 알려줘요
저는 대중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9
댓글쓰기예의를 갖춰주세요. 행동이 꼭 굥 같네요
그럴까? ㅋㅋ
1. 애초에 당의 선거 공천과 직접적 관련된 직무를 받은 사람 아니면 누구도 선거 공천 개입하면 안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일개 사인은 선거개입 해도 되는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디올이 누이가 개입해도 괜춘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저는 그렇게 아야기 한 적 없습니다. 공천은 규정대로 해야죠.
연구한 예측을 알려줘요
저는 대중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